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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딸·손녀' 3대가 마약 팔다 적발…범죄 지시 70대만 실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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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딸·손녀' 3대가 마약 팔다 적발…범죄 지시 70대만 실형

포텐@ 2022. 4.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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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마약을 매도하다가 적발돼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B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 C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여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하거나 각자 마약을 매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직접 만나거나 수화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방식도 다양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4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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